[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체 수십 곳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에 나선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업체 수는 작년 동기(49개)보다 42.9% 늘었으며, 적발률은 0.4%포인트 올랐다.
먼저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3.4%에 달했다.
이어 ▲전화 및 카카오톡 등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가 17건(23.3%)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17건(23.3%)으로 뒤를 이었다. ▲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지난해(4건)보다 늘었다.
특히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일임행위란, 투자자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내달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하고 온라인 채널을 신속 차단하는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달부터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의 위법행위 및 온라인 개인방송의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단속할한다는 방침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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