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속도 논란’ KT에 과징금 5억원…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30%→50%

방통위, ‘인터넷 속도 논란’ KT에 과징금 5억원…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30%→50%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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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KT가 10기가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 미달에도 개통하고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각각 1억9200만원과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4월 유명 IT 유튜버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KT 10기가 인터넷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점검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KT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 저하 피해 소비자는 24명, 회선은 총 36개에 달했다.

또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을 강제로 시행한 2만4221건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용자가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방통위는 KT의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통신사는 앞으로 매일 기가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견 시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줘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는데, 10기가 인터넷 상품은 최저보장 속도를 최대속도 대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통신4사 모두 최대 속도가 2.5기가나 5기가인 상품임에도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한 사례의 상품명을 바꿔야 하며, 최저속도 보장제도 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KT는 오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 속도 상향 기준을 따르고, 요금 자동 감면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개통 처리한 SK브로드밴드(69건)·LG유플러스(1401건)·SK텔레콤(86건) 등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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