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상승세’ 꺾는 연초 악재 러시…직원 개인 일탈에 한승수 회장 일가 비리의혹까지

제일약품 ‘상승세’ 꺾는 연초 악재 러시…직원 개인 일탈에 한승수 회장 일가 비리의혹까지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3.02 15:0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시 되살아난 ‘임원 성폭행’ 논란 불씨…개인땅 임대장사, ‘고의 은폐’ 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전 산업이 부진을 겪었던 반면 제약업계는 특수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


특히 제일약품의 경우 그동안 외국 의약품 수입 판매에 주력하면서 ‘도매상’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매출 볼륨만 키워왔던 것과 다르게 실적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 제일약품의 누계 매출액은 6913억원으로 전년도(6714억원)보다 2.97%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129억원으로 전년(2억원) 대비 5448%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제일약품은 매출액에 1%안 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다.  

제일약품은 제약업계의 대표적인 ‘장수 CEO’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이사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외형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성 대표가 진두지휘한 뒤 3배 이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제일약품 한승수 회장의 장남인 ‘오너 3세’ 한상철 부사장이 신약 개발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나서며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크고 작은 악재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승승장구의 기세를 이어가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제일약품 조직 내부적으로는 임원 성폭력 논란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성석제 대표의 리더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회사 경영진과는 별개로 오너일가의 부당한 내부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회사 내부적 요인과 오너일가를 둘러싼 리스크 등 외부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번 이슈로 기업 이미지에도 생채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올해 1월 제일약품은 ‘성폭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잘나가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회사 임원이 4년간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제일약품은 해당 임원을 즉각 해고 조치한 뒤, 현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최근 해당 임원의 퇴직 기념품 등을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 50대 임원 A씨는 지난달 21일 여직원 B씨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A씨는 B씨의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고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익약품은 발 빠르게 징계위원회를 진행해 A씨를 즉각 해고조치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복직을 비롯해 적절한 도의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제일약품의 사과와 함께 일단락되는 듯하던 이 사건은 A씨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임원의 퇴직 기념품 등을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하려 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사측이 A씨의 퇴직 기념품으로 순금 3돈, 기념패 등을 제작하기 위해 전 직원들에게 급여에서 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제일약품은 관계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일을 보냈다가 바로 취소를 했고, 결과적으로 퇴직 기념품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개인 일탈’ 선 그었지만, ‘책임론’ 후폭풍 부는 이유는?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직후 제일약품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회사로써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A씨 개인일탈로 끝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제일약품’으로 쏠리는 이유는 뭘까?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회사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해자 A씨는 수년 전부터 남직원에 대한 폭행,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도 A씨는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남직원을 폭행해 본사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사부 측에서는 피해 직원들을 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일탈이 한두번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에도 회사 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임직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씨 퇴사과정에서 불거진 퇴직기념품 관련 의혹 역시 관리 허점에 이어 회사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의문도 품게 한다.  

담당 직원조차 해당 사실을 정확하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회사 내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반증한다. 일각에서 제일약품의 해고 조치 역시 보여주기식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일약품 관계자는 <본지>에 “퇴직기념품 공제 메일 관련 회사 차원이 아닌 공장 임직원 사이 자체 상조회에서 불거진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회사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회장, 회사 상대 개인땅 임대장사 고의은폐 논란

일단락됐던 사건이 다시 후폭풍으로 불거지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일약품은 성석제 대표이사 체제 하에서 기나긴 실적 부진의 터널을 뚫고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마주하면서 수장인 성 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모양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수장이 성석제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영일선에서 한발짝 떨어져있던 오너일가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초부터 회사 내부적 요인과 오너일가를 둘러싼 리스크 등 외부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3일 ‘제일약품 한승수, 회사 상대 개인땅 임대장사 고의은폐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제일약품이 한승수 회장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19년 반기보고서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항목에 돌연 ‘지배기업의 최대주주’와의 거래 항목을 공시했다.

거래내용은 임차료로 지배기업의 최대주주에 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임차료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제일약품이 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의 최대주주 한승수 회장에게 매달 150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일약품 및 계열사들이 공장을 설립·운영해오면서 공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한 회장 부동산을 공장부지로 활용하게 됐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한 회장에게 매월 15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제일약품 공시대로라면 제일약품은 지난 시간 한 회장 소유의 공장 부지를 거의 무료로 사용해오다가 2019년부터 월 15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가 월 1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공시된 9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임대료 6개월분으로 풀이된다.

당해 1~6월까지 임대료를 꼬박꼬박 지급한 셈인데 제일약품 1분기 공시에서는 한 회장과의 거래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매체의 지적이다. 때문에 제익약품이 1분기 이전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오너일가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오너일가가 회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시된 내용만을 두고 보면 앞선 1~3월에도 임대료를 지급받았지만 1분기 공시에서는 이를 빠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항에서 공교롭게도 제일약품은 2019년 상반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시점과 한 회장과의 거래내역을 공시한 시기가 겹치면서 ‘고의누락’의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취재에서 제일약품 측은 “고의 은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의혹이 불거진 대주주 임대료 관련 사안은 회사 수익 대비 비중이 적어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주들의 알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