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중소기업 등 경영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중소기업 등 경영계 ‘반발’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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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상적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독려 차원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4.0%, 1.8%로 계산됐다.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출했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권 교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76만8000명∼355만명으로 추산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기중앙회는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절박한 호소에도 인상을 강행했으니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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