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대폭 강화키로

정부,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대폭 강화키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9.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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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
표준계약서 제·개정 통한 불공정 계약 방지
미성년 보호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심리·진로상담 확대 시행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 ・성년 연예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꿈·지망 단계)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 ② (진입·계약 단계)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 ③ (데뷔·활동 단계)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 ④ (기타 상담·지원)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하는 것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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