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쩌나?

문턱 낮아진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쩌나?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9.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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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찰을 두고 면세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 조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문턱은 낮아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장 10년간은 인천공항 T1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어,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유통대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 제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신청 기간을 기존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에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로 미뤘다.

코로나19 2차 재확산으로 면세 업체의 경영난이 더 심화하자 공사가 두 번째 유찰 사태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2차 입찰은 지난 1월 입찰 공고된 총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업권은 일반 대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 등으로 구성된다. 총 대상면적은 6131㎡다.

사상 초유의 유찰을 겪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재입찰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면세업체들의 입장은 다소 난감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보다 30% 낮추고 여객 증감률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

또 여객수요가 2019년 동기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운영 기한은 10년이다.

군침을 흘릴만한 매력적인 조건이지만 업황 자체는 그렇지 못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하늘길은 막혔고 출입국객은 전년 대비 95% 이상 급감했다.

월 매출 기준 2조원대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국내 면세산업은 현재 '반토막' 매출에 적자 누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아직 그렇다할 백신이나 치료제가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여행 수요가 언제 회복세를 타게 될지는 미지수다.

업황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면세업체들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최종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눈치작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패하면 인천공항 T1에서 매장을 모두 철수해야 하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부담이 크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시아 최대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포기하기 어렵다. 이번 입찰 결과가 향후 10년간 면세점 점유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와 신라의 뒤를 바짝 쫓는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입장에서도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이번 입찰이 중요하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유통대기업들은 이와 관련 “현재 고심 중이며, 면밀히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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