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진상 기소여부, 법원이 판단해 달라”…공소시효 앞두고 재정신청

“이재명·정진상 기소여부, 법원이 판단해 달라”…공소시효 앞두고 재정신청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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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장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사퇴 강요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강요죄 고발 사건 공소시효가 약 20일 후 만료된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지만 이 후보나 정 부실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기소 여부 등을 법원이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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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는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이 지난 2015년 2월 6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내달 6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부실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정 부실장 측에서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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