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 진출‥황금알 낳는 거위 되나

은행들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 진출‥황금알 낳는 거위 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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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전 세계적으로 은행들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는 가상화폐 같은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다. 은행 고유 업무 중 하나인 수탁의 연장선이다. 디지털자산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의 잠재력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제일 먼저 첫발을 뗀 곳은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한국디지털에셋(이하 KODA)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KODA는 KB국민은행과 해치랩스, 해시드가 함께 설립한 디지털자산 관리기업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게임 아이템, 디지털 운동화, 예술 작품, 부동산 수익증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자산의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강기적으로 봤을 때 유무형 자산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이들 자산의 안전한 보관, 거래, 투자 등을 위한 금융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일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이하 KDAC)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했다.

KDAC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디지털자산 리서치기업 페어스퀘어랩이 설립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관리·보관) 기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는 은행의 컴플라이언스(준법) 능력과 커스터디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고객 디지털자산을 외부 해킹, 횡령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등으로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 진출을 서두르는 데에는 올 3월로 예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시행도 하나의 이유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뒤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좌 발급 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은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이 이 과정에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 역시 시장의 한 시스템이 되는 동시에 합작법인을 통해 관련 사업에 우회 진출할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해외 은행들의 시장 진출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 은행 방카 제너럴리, 싱가포르의 DBS은행, 스페인 BBVA, 네덜란드의 ING 등이 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등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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