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매기려던 ‘디지털세’...삼전·SK하이닉스가 해외에 세금낸다

구글에 매기려던 ‘디지털세’...삼전·SK하이닉스가 해외에 세금낸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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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다국적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타깃으로 했던 디지털세가 원래 취지와 달리 제조기업까지 확장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제 대상에 포함됐다. 구글 등 정보기술(IT) 기업은 매출 발생 국가를 알기 쉽지 않은 반면 제조업종은 매출발생국이 비교적 명확한 탓에 오히려 디지털세의 타깃이 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결국 조세 주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139개 국가가 참여한 총회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130개국은 지지를 표했으나 아일랜드·헝가리 등 9개 국가는 합의안에 반대해 IF는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합의를 거쳐 2023년 실제 발효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디지털세는 매출 발생국(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조세방침으로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한화 약 1조 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제조세체계에서 기업은 실제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냈다. 그러나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서버를 옮겨 세금을 회피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일부 나눠주도록 디지털세를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가 미국과 유럽 등 강대국 간 세금 전쟁 끝에 채굴업과 규제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제조업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디지털세 적용이 확실하고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률에 따라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준에서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 디지털세를 내야하는 경우는 1~2개에 불과하지만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글로벌 IT기업은 더 많아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도 디지털세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정부가 국내 세금 공제 등으로 방지할 예정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글 같은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를 알기 어려운 반면 국내 제조업종은 매출발생국이 비교적 명확해서 디지털세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여기에 IF의 발표대로 현재 200억 유로 이상 기업에서 7년 후 100억 유로(약 13조5000)로 기준을 축소한다면 적용 대상 한국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조세 주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연세대학교 성태윤 경제학과 교수는 “구글에 매기려던 세금을 되려 한국 기업이 덤터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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