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 섣불리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 섣불리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0.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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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하나 채혜선 변호사, 이영재 총괄변호사, 김연두 변호사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재정난 심각해지자 서초동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에는 기업회생 또는 법인파산 문의가 빈번해지고 있다. 

기업회생은 매출의 감소로 인한 유동성 악화나 채무의 변제기일 도래 등으로 부도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유예함과 동시에 변제해야 할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재건형 제도이고,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다. 즉 기업회생와 법인파산 제도의 차이점은 기업회생은 계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법인파산은 회사를 모두 정리하여 환가한 재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회사를 정리할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찾아오는 대부분의 회사 대표자들은 사실상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져서 찾아오지만, 막상 기업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할지 제대로 검토나 결정을 하지도 못하고 도래하는 차입금 변제 기일에 쫓겨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그렇지만 회사의 대표자가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제도 중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 회사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들 중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신청하여 결국에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여 경영상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상 법인회생을 통해 정상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진단에 의해 법인파산을 신청한 회사도 종종 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하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을 묻겠지만 아무리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한 회사를 책임지는 경영자라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한 것이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들은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회사의 미래가치가 더 높아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더 많이 변제받고 채무조정된 부분은 출자전환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전담하고 있는 김연두 변호사도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무 등이 축적된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회사를 자식과 같이 여기면서 헌신해 온 경영자로서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탁월한 경영 판단”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연두 변호사와 함께 수많은 기업회생 사건을 대리하여 거의 모든 사건을 인가 받아낸 채혜선 변호사도 “전반적인 기업회생절차 대리업무를 하면서 법리와 풍부한 실무, 그리고 위기관리경영 등을 몸소 체득하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해 본 변호사이여야만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야만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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