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제재심을 열고 P2P금융업체 6곳에 대한 영업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부동산·동산 담보 P2P금융업체다.
금감원은 이들 P2P 업체가 법정 이자 한도인 24%를 넘겼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업체가 대부업 인가를 받고 영업활동을 하는 만큼, 대부업 법정한도 금리 규제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실제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연리 기준 24% 넘는 이자를 수치할 수 없다. 이자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해서 ‘간주이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P2P 업체는 대부업체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 자회사와는 별개 법인인 모회사에서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P2P 업체를 대부업 보다는 핀테크 업체로 분류해야 하며 일부 P2P 업체들의 경우 금감원 징계에 반발하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P2P 업체들의 영업정지를 두고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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