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공매도 재개‥불법 공매도 ‘잡고’, 개인공매도 ‘활성화’

5月 공매도 재개‥불법 공매도 ‘잡고’, 개인공매도 ‘활성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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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에 불법 공매도 적발 등 관련 작업에 힘쓰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우려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식이 하락할 때 물량을 받치던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여전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크다.

△ 개인투자자 불만 높은 개인대주제도 손봐

먼저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경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이는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개인대주제도 시행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과거에도 개인 투자자는 개별 증권사가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대주 물량과 취급 증권사가 부족해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 제약이 많았다.

실제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2월 말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곳, 대주 규모는 205억원(393종목)에 그쳤다. 하지만 새로운 개인대주시스템이 적용되면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체 종목이 가능해지며 금액으로는 2조4000억원 규모가 된다.

앞으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 대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다만 증권사별 시스템 개발 등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음달 3일 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는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며 나머지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활용하는 대차 시장과 비교해 개인투자자들의 상환 기간이 짧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고려했으나, ‘물량 잠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종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대 100% 과징금

아울러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도 물게 된다. 이는 지난 6일부터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과태료만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과징금도 가능하게 됐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 공매도 세력을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이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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