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30일 쿠팡은 판매한 신선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주장이 나오면서 한차례 곤혹을 치룬 바 있다.
당시 소비자 A씨는 “미국산 시즈닝 소고기 제품을 구매해 조리했다가 벌레를 발견했다”며 “이에 쿠팡 측에 항의했지만 환불 이후 여타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은 해당 제품을 회수해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 그 결과 해당 이물질은 벌레가 아닌 원료육의 근조직 일부로 확인됐다.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는 지난 2일 세스코 이물분석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벌레가 아닌 원료육의 근조직 일부로 확인돼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증제도인 KOLAS를 획득한 이물분석기관이다.
쿠팡은 이물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상품을 판매중지하고 전국 물류센터의 동일 상품을 전량 회수해 자체 이물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외부 기관에 추가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쿠팡은 30일 제품을 수거한 뒤, 제조사인 (주)크리스탈팜스와 함께 세스코 이물분석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항상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쿠팡]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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