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北 저작권료로 국군포로 손해금 지급‥임종석의 경문협 ‘별개’ 답변서 논란

재판부, 北 저작권료로 국군포로 손해금 지급‥임종석의 경문협 ‘별개’ 답변서 논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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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국군포로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법원에 ‘북한 정부 재산과 언론사 재산은 별개’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군포로 한 모 씨와 노 모 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 노역을 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북한 관련 재판권이 처음 인정된 판결이었다.

이어 조선중앙TV 사용 등에 따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명령이 내려졌지만,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유에 대해 <조선일보>는 21일 단독 보도로 경문협이 법원에 ‘북한 정부 재산과 언론사 재산은 별개’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문협은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군 포로들의 배상 요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동일시하는 오류”라며 “KBS를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은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위’ 소유이며 북한 정부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19일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는 지난 12일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 채권의 소멸, 피압류 채권의 부존재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경문협이 주장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저작권료로 국군포로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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