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마이너스 통장’은 제외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마이너스 통장’은 제외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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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에 일명 마통으로 불리는 ‘마이너스 통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종전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치 않고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뒤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두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달마다 이자만 내는데 이자는 물론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는 신용대출을 억제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통은 한도 약정 대출 방식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연 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기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고액의 기준이 1억원이 아니냐는 논리다.

금융당국은 일률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연봉 등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봉을 넘는 금액에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식이 언급된다. 연봉이 1억원인 고객이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식이다.

다만 이같은 방식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는 불리하나 만큼 금융당국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신용대출 분할 상환을 최초 도입하는 만큼 단계적 적용 방식도 금융당국이 고려하는 카드 중 하나다.

신용대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분할 상환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3억원을 빌릴 경우 30%인 9천만원만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2억1천만원은 종전대로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안을 확정해 오는 3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규제 적용 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시행시기는 구체적인 방식이 3월에 발표되더라도 4월1일에 곧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등 각종 변수를 감안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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