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증권사나 투자운용사 직원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상 국내주식 등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투자하기가 사실상 제한적인 상황인데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투자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컴플라이언스는 투자 기관에서 투자상품 운용 시 관계법령을 준수해 투자하는지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은 없는지 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증권사나 투자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따라 각 증권사·운용사는 사규상 임직원의 주식 매매 시 회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직접 국내주식을 사고파는 운용사나 기업분석 보고서를 생산하는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선행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위험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상화폐 등은 이러한 사내 컴플라이언스에서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식 시장은 장 시작 시각과 장 마감 시각이 정해져있어 제한적이면 가상화폐 등은 24시간 투자가 가능하고 금액을 실시간으로 넣었다 뺏다 할 수 있어 젊은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지코인 등이 테슬라 CEO 엘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출렁하면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증권사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내 증시 상승 기류에 탑승하지 못한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젊은 직원들이 코인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같은 기류에 증권사 등은 내부 통제를 시작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이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하도록 협조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