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상자산 덕분에 돈 번다 "수수료 이익만 169억"

시중은행 가상자산 덕분에 돈 번다 "수수료 이익만 169억"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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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에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이 올해 2분기 벌어들인 수수료가 1분기 대비 2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과 같이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한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의 경우 올해 2분기에 총 168억 700만원의 수수료를 벌었다.

이는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 거래는 활발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은행별 구체적인 수수료 이익을 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에서 1분기에 52억4800만원, 2분기에 120억7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농협은행은 빗썸에서 1분기 13억원, 2분기 31억300만원을 받았고 코인원에서는 1분기 3억3200만원, 2분기 14억5400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코빗에서 받은 수수료는 1분기 1억7500만원, 2분기 3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따.

이들 은행이 4대 거래소에 제공한 실명확인 계좌의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농협은행·신한은행 3곳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중인 실명확인 계좌 수는 작년 말 133만 6425개에서 올해 3월 말 379만6953개, 6월 말 676만8078개로 점점 증가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6일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절차 6개월 유예와 관련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 이행을 조건부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계정을 개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윤 의원은 "연초와 비교해 계좌 수는 5배, 예치금 잔액은 4배로 급증했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코인 열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인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확대, 상장과 등록폐지의 투명한 운영 등 커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거래소 2.0' 설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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