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실업급여’ 반복수급…고용부 ‘실태조사’ 착수

증가하는 ‘실업급여’ 반복수급…고용부 ‘실태조사’ 착수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8.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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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대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취업과 고의 실업을 오가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얌체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도 개선 방안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12월 연구 결과를 제출받아서 이르면 내년부터 반복 수급 제한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관련해 연구용역을 주문한 것은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평소 근로자와 회사에 받아놓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실질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실직 전 6개월(주휴일 포함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해지 등 원하지 않는 실직을 했을 경우 최소 4개월(120일) 동안 하루에 6만 120원이 지급된다. 올 들어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직전 3년간 3회 이상 수령한 사람은 2만 942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759억원으로 1인당 1320만원 가량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적잖게 생겨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청년 취업난 영향이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제도를 바꿔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 8시간씩 주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9만 5310원(209시간 기준)이다. 이에 반면에 실업급여 최소 수급액은 월 181만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 하기보다 적당한 일하다가 해고를 당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며, 정부가 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사정 악화를 이유로 개선 방안 마련을 장기과제로 돌렸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신규 채용이 증가세로 반전하는 등 노동시간이 개선 조짐을 보이자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바닥을 보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6월 1조 1103억원 달하는 등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가 3차 추가경졍예산을 통해 3조 4000억원을 긴급수혈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방지를 위해서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자 현호앙을 전수조사한다. 우선적으로 반복수급이 주로 어떤 연령대와 직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세부 현황을 분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복수급의 이유가 계절적 또는 산업구조적인 요인인지 개인의 행태에 의한 것인지 조사해서 분류한다. 해당 기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의 수급 횟수, 해당연도 수급액,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참여 여부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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