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믿고 시작했는데...카카오페이 P2P중단에 투자자 ‘당황’

카카오 믿고 시작했는데...카카오페이 P2P중단에 투자자 ‘당황’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8.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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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Cl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연계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의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자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2일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P2P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관련 업체들에 통보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해석을 수용하고 24일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를 앱 이용자들에게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방식을 중개행위로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를 광고라고 판단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점이 금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

현재 카카오페이는 매일 오전 11시에 업데이트해온 신상품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P2P를 잘 모르지만 ‘카카오’라는 브랜드를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카카오페이의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에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투자 자체는 그대로지만 카카오가 빠지자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가 P2P 업체와 연계해 판매해 온 온라인 연계투자는 개인이 P2P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면 P2P 업체는 또 다른 개인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 자금을 빌려주게 되고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 9% 수준의 이자를 매월 분할 해 지급 받는다.

따라서 투자 만기일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상품마다 차이는 있으나 6개월~1년을 만기로 하고 있다. 최장 1년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투자자들에게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문의는 각 P2P 업체들과 직접 하도록 연결하고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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