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정위에 제소된 교촌치킨…기존 점포 인근에 직영점 개설, 가맹사업법 위반 논란

또 공정위에 제소된 교촌치킨…기존 점포 인근에 직영점 개설, 가맹사업법 위반 논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4.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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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처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교촌치킨 전‧현직 가맹사업자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교촌에프앤비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측은 “현재 공정위에서 심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상황을 말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2020년도 교촌에프앤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가맹사업자가 교촌치킨을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은 2건이다.

전 인천 계산 1호점 점주였던 이모 씨는 가맹점 양도‧양수 당시 진행된 점포환경개선(인테리어 등) 과정에서 교촌 측이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미지급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권유하거나 요구할 경우 일정 비율만큼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2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분의 40 이내 범위의 금액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의 권유‧요구로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데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면 본사가 최대 40만원 상당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미지급했다는 것.

인천 부평 1호점 점주인 이모 씨도 자신의 점포 인근에 교촌치킨 측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등으로 영업지역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신규 가맹점은 교촌치킨 본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현직 가맹사업자가 교촌치킨을 상대로 공정위에 제소를 한데 대해, 교촌 측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2021년 2월 공정위에 당사 소명자료 제출 완료 후 공정위 조사심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촌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에서)심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영업권 침해 같은 경우 인구수 기준으로 (가맹점을)내주기 때문에 영업권 침해 사항은 아니다. 거리 기준으로 따져도 (기존 가맹점과)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3항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교촌치킨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권유‧요구할 경우 일정 비율만큼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교촌 측이 점주에게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2014년에는 가맹점에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토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오너 일가의 폭행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2018년 교촌치킨 창업주 권원강 당시 회장의 6촌 동생인 권모 상모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인 2019년 3월 권원강 회장은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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