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사모펀드간 지분 매각에 노사 갈등 고조…노조 “고용안정 협약 체결해야”

바디프랜드, 사모펀드간 지분 매각에 노사 갈등 고조…노조 “고용안정 협약 체결해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1.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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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내 헬스케어그룹 바디프랜드가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노조 측이 사측의 불투명한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용안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바디프랜드지회는 23일 서울 충정로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불투명한 매각 과정을 지적하고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회견에서 “앞서 바디프랜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지난 1일 바디프랜드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스톤브릿지캐피탈을 선정했다”며 “이는 기업의 성장세를 볼모로 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투기”라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지회 정동협 수석부지회장은 “바디프랜드는 지원들에게 매각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매각 사실을 알게 되자 고용불안정을 느끼고 있다. 매각 과정을 공개하고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 보장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556억, 영업이익 522억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 26%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119억원을 달성하면서 연매출 6000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03억원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에 도달한 상태다.

한때 기업가치가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을 지속해온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8년 주식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상장심사를 앞두고 갑질과 임금체불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장 예비심사 미승인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다시 한 번 상장에 도전했지만, ‘키 성장 안마의자 거짓 과장광고’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검찰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형은 선고했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 등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디프랜드의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는 보유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VIG파트너스는 보유 지분 44.6%를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스폰브릿지캐피탈을 선정했다.

이들은 기업 실사를 거쳐 가격 협상은 진행한 후 연내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바디프랜드의 기업 가치는 약 1조2000억원 수준, 매각가는 약 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VIG파트너스는 당시 4000억원 안팎으로 인수해 약 6년 만에 2000억대 수익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도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공동위원장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매각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오히려 값어치 있을 때 파는 것은 장사꾼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매각 상황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디프랜드의 불안정한 고용조건에서 기인된 바가 크다는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2021년 바디프랜드 상반기 재무제표상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3.05년이다. 계약직은 104명(2020년12월)에서 159명(2021년6월)으로 53%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노동자 1189명 중 13.3%가 계약직으로, 지분 매각을 끝마친 후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매각 과정도 현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바디프랜드는 매각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함구하고 있으며 지난 4일 매각 과정을 공개하라고 공식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사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정구직과 계약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약체결에 나서라”면서 ▲투명한 매각과정 공개 ▲고용안정 보장책 마련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이번 매각은 기존 VIG파트너스가 가진 지분을 새로운 펀드가 인수하는 것으로 경영권 매각과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사의 기존 경영진 지분에는 변동이 없으며 경영권도 그대로 유지된다”며 “고용 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바디프랜드는 노조 측이 이번 지분 매각의 성격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바디프랜드 지분 매각에 경영권 승계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모펀드 간 거래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호소는 일부 일리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수익 창출 및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사모펀드는 고용환경 개선 및 안정화보다 기업 성장 및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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