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머지사태'…피해자 단체소송 금융사·이커머스까지?

답 없는 '머지사태'…피해자 단체소송 금융사·이커머스까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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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모바일 할인 결제 플랫폼인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판매 및 이벤트 등을 중개를 했던 금융사와 e커머스 업체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아시아경제> 에 보도내용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기 환불 피해자 소송 보상 커뮤니티(머사모)’를 운영하는 한 회원은 현재 머지포인트 대상 단체소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이 2000여명 정도로 보인다며 손배소 소송을 통해 1인당 전액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머사모’는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모여 피해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커뮤니티로 현재 머지사태와 관련한 커뮤니티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또한 머지플러스와 연계해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금융사 및 이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경제>는 “이들 업체에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논의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도했다.

지난 18일애눈 경찰청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전날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또 다른 언론사 <머니투데이>에서는 20일 단독보도를 통해 “머지포인트 운영사 경영진이 한 호텔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회삿돈으로 빌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19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머지플러스의 전신 머지홀딩스 재무제표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는 2019년 하반기 '사택' 명목으로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최고층 펜트하우스 1채를 빌렸다”며“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121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주택이다”라고 전했다.

머지포인트는 상품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대형 프렌차이즈 음식점 및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정액권을 구입해 6만 여개 가맹점에서 무제한으로 20% 할인을 적용 받는 구독형태의 서비스도 제공했다.

현재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업체인데, 앞서 금융 당국은 머지플러스에 여러 차례 등록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머지플러스 측에서는 여러차례 공지를 통해 머지포인트 및 머지플러스의 환불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서비스를 정상화 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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