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까지 두드린 암호화폐거래소..."여기도 안되네"

저축은행까지 두드린 암호화폐거래소..."여기도 안되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5.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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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거래소들이 다급해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법) 상 실명인증 제공을 할 수 없는 저축은행에까지 손을 내민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IT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제휴를 위해 디지털뱅킹 시스템을 잘 갖춘 저축은행에 협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측은 “저축은행에 대한 인식이 좋지도 않은데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만 확대될 수 있을 뿐더러 특금법 상 저축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인증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특금법 시행령에는 가상자산거래 범위에 들어있는 ‘금융회사’ 가운데 저축은행은 제외되어 있다.

현재까지 실명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빗(신한은행), 빗썸(농협은행), 코인원(농협은행), 업비트(케이뱅크) 등 네 곳 뿐이다. 이외 고팍스, 한빗코, 지닥 등도 은행과의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신규 제휴는 쉽지 않은 상태다.

주요 시중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한 수익보다 떠안게 될 위험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해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은행연합회 지침상 제휴를 맺을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금융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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