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카카오페이의 '동전 모으기' 서비스는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에 종료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카카오페이는 '동전 모으기' 투자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동전 모으기' 서비스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뒤 잔액을 미리 지정한 펀드에 투자하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앱에서 실행하는 동전 모으기 투자의 금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는 중개 라이센스가 있고, 증권사로서 인가를 받은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이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금융당국과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펀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표기하고 알릴 경우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 가운데 지난 23일 카카오페이는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류영준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했는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이 이에 포함됐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본격 시행을 앞둔 금소법 취지에 맞춰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중심 경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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