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판매 중단 및 사용처 축소, 환불 문제로 논란이 된 일명 ‘머지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인 머지포인트는 지난 11일 돌연 판매 중단 및 사용처 축소 등의 문제로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앞서 금융당국이 실태조사를 예고했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한발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전해진 것.
18일 <경향신문>은 “취재 결과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전날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재무제표 등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서울경찰청은 머지플러스를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머지포인트는 상품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대형 프렌차이즈 음식점 및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정액권을 구입해 6만 여개 가맹점에서 무제한으로 20% 할인을 적용 받는 구독형태의 서비스도 제공했다.
현재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업체이고, 이에 따라 금융 당국에서는 여러 차례 등록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측은 몇 차례 공지를 통해 머지포인트 및 머지플러스의 환불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