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소노그룹 창업주 묘지, 19년째 불법 방치 논란 일파만파

대명소노그룹 창업주 묘지, 19년째 불법 방치 논란 일파만파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9.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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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국내 리조트.레저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대명소노그룹의 창업주인 고 서홍송 회장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을 이끄는 박춘희 회장의 남편이자 서준혁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서홍송 회장은 2011년 11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임야에 안치됐다.

문제는 묘지를 조성하면서 관할관청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하지도 않으면서 19년째 불법 묘지를 방치해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홍천군청 관계자는 “장사법 개정 이후에 허가 없이 조성된 묘지라 장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고발과 함께 18년간 불법 묘지를 방치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묘지 이전 관련 행정명령도 내려진다. 산림훼손 혐의도 함께 고발할 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모두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고 서 회장이 안치된 임야 부지는 오너일가가 아닌 계열사 소노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소노호텔앤리조트(당시 대명레저산업)는 서 회장이 안치된 대곡리 임야 부지 (5만 1074㎡, 1만 5449.89평)를 2002년 9월 인근 주민 신모씨로부터 매입했다.

오너일가가 신씨 땅에 서 회장을 몰래 안치했다가 추후 회사 돈으로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서 대명소노그룹 측은 “현재 문제가 된 고인의 묘지에 대해서는 관할군과 조율하고 있다”며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가 장사법 개정과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같다. 유가족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묘지를 두고 대명소노그룹이 오너일가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창업주의 묘지를 대신 관리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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