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연합뉴스 포털 퇴출 재고 필요…‘언론 자유’ 위축될까 걱정”

윤석열, “연합뉴스 포털 퇴출 재고 필요…‘언론 자유’ 위축될까 걱정”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1.16 14:3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윤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자는 포털에서 연합뉴스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풍부한 기사, 방대한 정보량을 생각할 때 포털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독자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먼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으로 연합뉴스를 포털에서 퇴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조치에 대해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 “연합뉴스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기사형 광고와 관련해 이미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위축’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윤 후보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사도 제평위의 권고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5일 논평에서 제평위의 포털 퇴출 결정에 대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법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두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과오에 비해 과도한 징계 조치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연합뉴스에 대한 결정이 합리적으로 재고되도록 숙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연합뉴스는 네이버·카카오 제평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중단 조치에 불복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계약 해지가 포털 회사들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이뤄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