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Big4는 남겨야 시장 안정화”...업비트 점유율 90%에 육박, 사실상 독점

노웅래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Big4는 남겨야 시장 안정화”...업비트 점유율 90%에 육박, 사실상 독점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9.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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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방치시 상장과 폐지, 수수료 등 마음대로 결정 가능하여 투자자 피해
·노웅래 의원, "정부가 최소 3~4개 거래소는 인정해 줘야 독과점 폐해 막을 수 있어"

▲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사진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9월 6일 기준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마감 전이지만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상자산거래소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사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마쳐야 한다. 6일 기준 금융위원회에 접수한 업체는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단 한 곳에 불과했다.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해서 영업을 진행한다면 특금법 제5조의2에 의거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실상 폐업의 절차를 밟게 된다.

▲ 노웅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월 24일까지 1개 업체만 등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한 내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가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가상자산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 3~4곳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웅래 의원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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