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향후 7월 3일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세 차례 신고(6월 28일~7월 1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민주노총은 7월 3일 당일 ‘종로 2~3가 일대 차로’를 점유한 채 8천명(자체 추산)이 참석한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당시 집회 현장엔 경찰 차벽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경찰이 민주노총의 종로지역 집회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경찰력을 충분히 대응시키지 않아 불법집회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 감염 및 전파 실태를 확실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