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안부 비판 처벌법’ 추진에…野 “할머니 이용 말라, 윤미향 의원 사퇴 촉구”

與, ‘위안부 비판 처벌법’ 추진에…野 “할머니 이용 말라, 윤미향 의원 사퇴 촉구”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8.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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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를 통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과 관련해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입법인 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며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며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악용하지 말고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자는 바로 윤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는 죄를 짓고서도 의원직을 사퇴하기는커녕 윤미향 의원은 이제 합법적으로 비판을 피해 죄짓겠다는 인면수심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는 바로 윤미향 의원”이라며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反)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며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다”며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화유공자의 배우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 대출을 지원하려다 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을 ‘윤미향 셀프 면죄부법’이라며 “이렇게 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등 5700만원 개인용도 사용,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이용해 7900만원 기부 증여’받는 명백한 기소 사실마저 발설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려고 국회에 들어왔나”라고 반문하며 “대체 문재인 정부에 윤미향 의원은 얼마나 깊숙한 큰손이기에 집권 여당의원들을 총동원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협박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제16조 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법 조항에 ‘위안부 관련 단체’를 넣어 윤 의원과 정의연을 향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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