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끈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경실련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있어"

8개월 끈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경실련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있어"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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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8개월가량 검토하다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 자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2020년 12월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보험법업상 기초서류(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8개월 가량 해당 사안을 검토했고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겼다고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표현하면서 “ 금융위가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8개월 정도를 끌어 온 것도 문제”라며“뒤늦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때처럼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특정 금융회사를 위한 면죄부를 주는 관료들의 책임회피 장난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특히 그 대상이 삼성이고 해당 사안이 금융소비자 분쟁이 가장 극심한 보험 분야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보험회사들의 입맛에 맞는 봐주기식 해석을 결정하고, 금융위는 이를 빌미로 은근슬쩍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경실련은 이 사건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거대 재벌 금융회사에 대해 우리나라 감독기구가 제대로 된 제재를 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표현하며“‘전문가 의견’이라는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방패 뒤에 숨어 은근슬쩍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시도하는 대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올린 안건을 공정하고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본지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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