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출범 1년을 넘긴 국가수사본부가 ‘검수완박법’ 통과로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위상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를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다.
현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 4개월 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된다.
중대범죄수사처 vs 국가수사본부 ‘힘겨루기’ 이어지나
국수본 안팎에서는 중수청의 수사범위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검찰의 남은 2대범죄 수사권만 넘겨받는다면 경찰과 중수청이 충돌할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의 수사범위와 중첩돼 경찰 입장에서는 기존 수사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건 사실상 검찰과 다를 바 없다며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거나 공수처 처럼 별도의 독립 기관 또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 또한 후보자 시절 “중수청 설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설치를 전제로 하면 ‘법 집행’이 문제인 만큼 법무부 소관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설치될 경우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내년 2월 말까지다. 이에 경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의 후폭풍으로 남 본부장 후임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법상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다. 인사권자 판단을 내가 미리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며 선을 그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