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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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구글, 쿠팡과 같은 거대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가 본격화된다.

지난 6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지침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액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도 심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 시장으로 확장하는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엄정한 조사·시정과 함께 향후의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지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가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목상 ‘무료’일지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판단할 땐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각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그 격차, 향후 새로운 서비스 훌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따지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킹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하고 실제 법 적용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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