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욕설·폭행·성희롱 등 각종 비위 저지른 보건과학대 교수 징계위 회부

고려대, 욕설·폭행·성희롱 등 각종 비위 저지른 보건과학대 교수 징계위 회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6.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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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고 욕설과 폭행을 서슴지 않은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고려대 교수가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3일자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려대 인권·성평등센터는 지난 2월 보건과학대학 A교수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치고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금전 문제도 포함돼 있어 지난달 감사실 조사도 진행됐으며, 조만간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다.

A교수의 비위 행위는 그가 운영하는 실험실에서 근무하던 대학원생 B씨가 지난해 12월 센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센터의 특별조사 결과, A교수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거나 이들에게 금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2020년 1980만원에 달하는 B씨의 조교장학금을 실험실 사용료 명목으로 환수했다.

아울러 2019~2021년에는 스승의날 선물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금을 요구했고, 최소 6g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란물 공유와 성적인 발언 역시 있었다고 한다. A교수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있는 채팅방에 음란물을 올리고, 학생들에게도 업로드를 요구했다. B씨에게는 “연인과 성관계를 했느냐”는 질문을 집요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6월에는 속옷만 입은 여성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A교수의 비위행위는 이 뿐만 아니었다. ‘노예 XX’, ‘병신 같은 X’ 등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뒤통수를 때리고 뒷목을 누르는 등의 폭력도 가했다고 한다. 특히 식사 자리에 동행하지 않으면 실험실 출입을 금지하고, 식사 비용을 학생들에게 떠넘긴 적도 있었다.

이 같은 A교수의 행태에 대해 센터 측은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려대 규정상 괴롭힘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연구·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A교수는 센터 조사에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식사 비용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고, 뒤통수를 때린 것은 해당 학생이 실험실 출입 수칙을 어겨 일어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적 맥락이 있는 사적 대화 역시 개인상담이나 조언 과정에서 상대 학생과의 신뢰관계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A교수는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 센터에 재조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A교수의 재조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조사는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제시되는 경우에 한해 한 번만 청구할 수 있다. 재조사가 무산된 만큼, 그의 처분은 징계위에서 결론 나게 됐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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