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해약환급금 산정할 때 소비자 차별 못 한다

상조회사, 해약환급금 산정할 때 소비자 차별 못 한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19 14:3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이제부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약 환급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를 줄이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동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했다.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된다. 현행상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입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도 이뤄진다.

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특히,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춰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