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에서 각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이날 이들 3사는 박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3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절차를 말한다.
결정 기한은 6월 17일까지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기한은 거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관측이다.
이후에도 상장 폐지 결정 여부, 기업의 이의 신청, 거래소의 개선 기간 부여 여부 결정 등의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기간이 소요될 경우 1년 이상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 26일 종가는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원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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