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활성화 위해 금융당국·기관 맞손…내달 토론회서 의견수렴

공매도 활성화 위해 금융당국·기관 맞손…내달 토론회서 의견수렴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1.30 14:2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환경을 바꾸는 것과 함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다음달 2일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공매도 종목과 물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에서의 중간 연구결과도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없는 주식을 빌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내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으로 되갚는 차익거래 수단으로, 주가가 예상대로 하락해야 이익을 보는 구조다.

하지만 정보 비대칭성 및 자금·신용부족 등으로 인해 전체 공매도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에 그친다. 기관(외국인 포함)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대차시스템을 통해 상장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주식을 쉽게 빌려주고 빌려 올 수 있지만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있다.

증권금융은 내년 3월15일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개인의 대주 가능 종목 수를 300여개 추가해 총 70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장종목 중 개인의 대주 가능 종목의 비중은 기존 15%에서 25%로 확대된다는 게 증권금융의 계산이다.

금융위원회도 투자자가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맡긴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매도 가능 물량으로 편입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증권사의 대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주 거래 금액은 기존 신용공여 한도가 아닌 별도 한도에서 운영하는 방안, 일정 조건을 갖춘 종목은 자유롭게 공매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방안도 담아 이르면 올해 안에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논의도 진척해서는 안된다면 섣부른 정책이 개인투자자의 피해만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이 검토됐으나, 기술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과태료를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높이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처벌 강화에 대한 반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