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된다

3월부터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된다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1.01.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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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오는 3월부터 국내외 대체투자를 하는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투자대상에 대한 현지실사가 의무화되고, 셀다운(재매각) 투자 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에 활용해야 한다.

특히 현지실사의 경우 감염병 확산 등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도 자체적으로 대체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하며, 해외 대체투자 시 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 (자료=금융투자협회)


먼저 부실심사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와 리스크 관리 부서 등과 분리한다. 특정 자산 및 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 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대체투자시에는 고유재산 투자(PI투자)나 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증권사들은 심사과정에서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 실사결과 등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투자대상에 대한 현지실사도 의무화된다. 감염병 확산 등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라도 대체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해외 대체투자의 경우 이와 별개로 외부전문가로부터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 (자료=금융투자협회)

셀다운 목적 투자 전에는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 시 리스크 요인 등)를 작성해 내부 심사에 활용해야 하며, 매각하지 못한 자산에 대해서도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에도 제약이 붙는다.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 설정 대상은 자본시장법에 등록된 펀드로 한정되며, DLS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가 의무화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내규 개정 등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강화된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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