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늘고’…임대차법 파동 커지나

서울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늘고’…임대차법 파동 커지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5.06 14: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는 줄고 월세 비중은 불어나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짙어진 탓에 서민들의 주거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6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는 65.9%, 월세는 34.1%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월세의 경우, 임대차 2법을 시행하기 직전 9개월(2019년 11월~지난해 7월)과 견줘 5.7%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세 비중은 71.6%에서 65.9%로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과 서울 외곽 가리지 않고 반전세·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반전세·월세 비중이 작년 6월 29.9%, 7월 32.3%에서 법 시행 후인 8월 34.9%, 9월 37.5%로 높아졌고, 11월에는 46.6%까지 치솟았다. 올해에도 1월 38.1%, 지난달 37.3% 등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구로구의 경우 지난해 6∼7월 23∼26% 수준에서 올해 1월 44.7%, 2월 37.7%, 3월 36.1% 등을 기록했다.

이같은 추이는 임대차법 여파로 전세난이 가중되자,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임대차 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집주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게 수익에 더 이득이 될 것이라는 추세가 보편화된 것이다.

이같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지속되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커지게 된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고정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다.

여기에 내달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도 전세난을 더 가중시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