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은행에 기관제재로 '기관경고', 임직원에게는 감봉과 주의, 과태료 등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 금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부산은행 67개 영업점 직원들은 지난 2019년 6월 3일부터 7월 18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 218명을 상대로 총 226건을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 설명했다.
금감원은 라임 플루토-FI 펀드의 세부적인 운영전략 설명에서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고 기재해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위험이 내재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서가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
이 과정에서 상품출시 실무담당자가 리스크를 우려해 라임자산운용 측에 문의했으나 위탁판매계약서상 자료제공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부산은행 측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단순 구두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라임펀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따.
플루토-FI 펀드의 세부적인 운용전략에는 해당 펀드가 ▲TRS 등 고위험의 레버리지 투자 방식을 통한 수익성 확대 추구(A등급 채권) ▲불확실한 미래수입을 담보로 한 고위험 투자(부동산금융 구조화채권) ▲신생기업의 매출채권 또는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재고자산 담보대출에도 투자될 수 있다는 사실(ABS) ▲고수익 추구를 위해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를 진행한다는 사실(인수금융) 등 '고위험 내재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다수 존재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부산은행에 개선사항 4건도 함께 내렸다.
주요 개선사항 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것으로 ▲사모펀드 판매시 투자권유 고객수 관리체계 불합리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담당자 전산인자 체계 불합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전 협의 절차 미흡 ▲펀드 출시 사전검토기준 운영체계 불합리 등 4건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