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승소’ SKT 대표 “넷플릭스 만날 때 됐다”…협업 새로운 국면 기대

‘망 사용료 승소’ SKT 대표 “넷플릭스 만날 때 됐다”…협업 새로운 국면 기대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6.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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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박정호 SKT 대표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소송 판결이 협업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박정호 SKT 대표는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3사 대표 간 간담회에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와 만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가 SKT와 넷플릭스의 미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이 넷플릭스에 큰 시장이고 아시아 콘텐츠가 중요해짐에 따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그간 넷플릭스와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넷플릭스 CEO와 만나 “때가 되면 만나자”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SKT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으로 이동통신3사 중 유일하게 계약을 맺지 않았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트래픽(데이터 전송량) 급증으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폭증하자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국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넷플릭스가 SK프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한 데 대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KT는 이번 승소를 기반으로 넷플릭스와의 협력이 새로운 형세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느 법원도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사례가 없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박 대표는 글로벌 미디어 분야에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애플(애플TV플러스), HBO(HBO맥스)와의 협력 논의도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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