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 80% 육박 ‘에이스침대’ 주권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추진하나

최대주주 지분 80% 육박 ‘에이스침대’ 주권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추진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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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에이스침대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몰렸다. 오는 15일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게 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1일 에이스침대 주권매매거래 정지결정을 내렸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규정이 전부개정 되면서 소액주주 100만주 지분 기준이 생겼다.

에이스침대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전체 소액주주 지분이 100만주 이하 떨어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럴 경우 신용거래 제외와 외부감사 강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에이스침대 소액주주 지분은 85만8858주로 관리종목 지정(100만주 이하)요건에 해당된다. 앞서 에이스침대는 지난달 10일 소액주주 보유주식이 110만9003주로 10%에 달한다고 공시했으나 지난 11일 이를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착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규정이 전부개정 되면서 소액주주 100만주 지분 기준이 생겨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에이스침대의 최대주주는 안성호 사장으로 지분은 74.56%(826만8415주)다. 안 사장의 아버지인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이 5%(55만4650주)를 갖고 있다.

이외 발행주식 1109만주에 자사주 7.55%(83만8055주)를 빼면 유통주식의 85.06%를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액주주 비중은 낮고 최대비중이 높아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도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4월 15일까지 이 같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이 같은 해소 방법으로는 자사주를 소각해 소액주주 비중을 높이거나, 안 사장 등 최대주주의 시장매도 등 물량을 푸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유통주식이 적은 상황에서 에이스침대가 자진상장폐지를 추진 중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의무와 시장감시가 적은 비상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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