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올랐는데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없다”...내년 보유세 어쩌나

집값도 올랐는데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없다”...내년 보유세 어쩌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15 15: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비롯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이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이 오르게 된다.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적용되면 공시가 상승률은 최대 30%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 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독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2035년까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올해 공동 주택 공시가격은 19.05%의 상승률을 보였다.

아울러 내년 공동 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71.5%로 70.2%였던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예정이다. 이 중 단독 주택은 현실화율 목표치에 따라 올해 55.8%에서 평균 2.3%p오른 58.1%로 오르고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연간 상승률 3.6~4.5%에 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세대 별 특성 및 가격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전망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집값이 올해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가운데 내년 공시가가 오르고 세금이 늘어나면 납부자들의 조세 저항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전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실화율을 유예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안정성 측면에서 세율 조정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데 6개월 안에 처분 완료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하면 절반, 12개월 안에 처분하면 4분의 1을 면제해주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