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에 다주택자 ‘환호’…종합부동산세 1277만원→132만원 ‘완화’

尹 당선인에 다주택자 ‘환호’…종합부동산세 1277만원→132만원 ‘완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3.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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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 시 2주택자의 종부세가 약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당초 국민의 1% 가까이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에 대해 ‘투기’로 보는 시각이 크고 부동산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기본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이들에게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한 거의 모든 세금을 중과했다.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각하라는 압박의 의미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대거 반영된 가운데 윤 당선인이 종부세 완화 등 공약을 정책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가액(공시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16일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 의뢰해 공시가격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A·B씨의 종부세액을 가상으로 비교한 결과, 서울 강남구 역삼 e-편한세상 110동의 주택(공시가 14억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A씨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132만원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 동작구 상도더샾1차 110동의 주택(공시가 8억5500만원)과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303동의 주택(공시가 5억8600만원) 등 2주택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는 1277만원이었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비슷한데도 B씨의 종부세 부담이 A씨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5월 출범할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계 대신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렇게 되면 A씨와 B씨의 세 부담상 간극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새 정부는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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