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6개월’ 부작용이 더 크다?…‘매물 뚝 끊기고, 전셋값 오르고’

임대차법 ‘시행 6개월’ 부작용이 더 크다?…‘매물 뚝 끊기고, 전셋값 오르고’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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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향해가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두드러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전셋값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세 물건이 급감하는 등 오히려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5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전세 물건 품귀와 전셋값 폭등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5만 890건으로 등록됐으나, 8월 1일에는 v3만 7101건으로 같은 달 16일에는 2만 9614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대해서 함염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터넷 전세물건 감소는 허위 매물이 사라진 영향도 있지만, 매물이 2만건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임대차 2법 시행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급 불균형으로 전셋값도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셋값 상승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셋값은 7.32%로 인상됐다.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새해 들어서도 전셋값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달 1~3주 누적 상승률은 0.75%나 됐다.

이러다보니 시장 왜곡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5%만 올려줘도 되지만, 신규 세입자는 수억원을 비싸게 계약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8㎡는 이달 11일 13억 8000만원(19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나흘 뒤인 15일에는 계약갱신으로 6억 1000만원이 싼 7억 6650만원(8층)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측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재계약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제도가 안정을 찾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늘려 집값이 안정되면 전세난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각종 혼선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과 상담도 증가하면서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은 총 155건으로, 전년 48건에 비해서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법 관련 상담은 1만 1589건으로 전년도 4696건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임대차법은 임대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방어권에도 한계가 있는 제도”라면서 “임대료 5% 상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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