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배상안에 피해자들 "불완전판매 인정 못 한다"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배상안에 피해자들 "불완전판매 인정 못 한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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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대신증권 라임펀드 배상안과 관련해 피해자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측은 분쟁조정안 검토 후 수락 여부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요구했던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입장에 따르면 "사법부에서는 국내최초로 대신증권 사기판매에 대해서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금감원의 이번 불완전판매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사기적부정거래 유죄인정 판결보다도 훨씬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분조위는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대책위 측은 "금감원은 통상적으로 사법부보다는 폭 넓게 인정해야하는데 거꾸로 된 결정을 내렸다"면서"이는 법치주의와 금융질서를 금감원 스스로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대책위 측은 불공정한 분쟁조정과정에 관여한 인물들과 대신증권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세력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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