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300억 즉시연금’ 소송 오늘 판결...보험금 추가지급 하나?

삼성생명 ‘4300억 즉시연금’ 소송 오늘 판결...보험금 추가지급 하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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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4300억원대의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소송 1심 결론이 21일 오늘 선고된다. 즉시연금 보험료가 적게 지급됐다며 가입자 57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에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재판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오후 2시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패소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한데 앞서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치룬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이 모두 1심에서 패소한 전례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지급 액수가 상당한 만큼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보험사에 한꺼번에 맡기고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이번 삼성생명 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뒤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상품의 가입자들이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 지급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공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시 보험사 측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번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을 비롯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등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삼성생명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상품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고 명시돼있고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산출 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품 승인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상품 약관, 산출방법서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한 서류를 모두 첨부했으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서류상으로 고객들이 충분히 인지할만한 내용을 기술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컨설턴트들이 시뮬레이션 설명까지 진행하며 이율과 이자 등을 충실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하며 삼성생명은 이 중 43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1심 판결과 그에 따른 삼성생명 측의 후속 조치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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