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일정 꼬인 '신고리 5·6호'…수백억대 추가 보상금 나갈까

‘탈원전’에 일정 꼬인 '신고리 5·6호'…수백억대 추가 보상금 나갈까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4.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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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공사를 맡은 협력사들에 수백억원의 추가 손실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공사가 재차 지연됨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협력사들의 주장이다.

7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협력사들과 2차 손실 보상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허가를 받고, 준공 예정일이 각각 2021년 3월과 2022년 3월이었던 공사였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며 공사가 중단됐고, 후에 공론화를 거쳐 재개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장을 떠났던 업체들이 복귀해 공사를 재개하는 데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 투입 등이 제한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총 15개월 가량 미뤄졌다.

공사가 지연됐던 여파로 피해를 본 협력사들은 보상금 1424억원을 신청했고, 한수원은 협의를 거쳐 1351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전한 탈원전 기조와 주 52시간제 등으로 준공이 또 연기되면서, 추가 손실 보상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을 각각 2024년 3월과 2025년 3월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맡은 20여개 협력사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중단 및 지연으로 업체 당 평균 40억~50억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게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또 이들 업체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은 똑같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돼 누적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수백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지연 기간은 1차보다 6개월 짧지만, 4년 동안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만일 주 52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고리 5·6기 준공은 또 지연될 공산이 크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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