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1억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그 외 서민금융정책은? (종합)

[윤석열 당선] '1억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그 외 서민금융정책은?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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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내 건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등 젊은층을 겨냥한 금융정책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란?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계좌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및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가입이나 지원은 불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은?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가입자 수가 폭발했던 청년희망적금과 대상 계층 및 금융지원 성격은 비슷하지만 세부사항이 다르다.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다르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6000원이고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원이다.

가입기간도 청년희망적금은 2년, 청년도약계좌는 10년으로 각각 다르다.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19세~34세)들이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19세~34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기존 청년희망적금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LTV완화·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저리대출 제공 

청년층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기타 금융정책 등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보다 완화하겠다고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고, 일반 대상자의 LTV 상한도 7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3~4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상향한다. 중위소득 120% 청년층에게는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2년간 지원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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