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안 처리 합의…2만원 통신요금 지원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정

여야, 4차 추경안 처리 합의…2만원 통신요금 지원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정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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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여야는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안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야야는 우선 2만원 통신요금 지원 대상을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정했다. 지원 범위 축소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게 됐다.

대신 여야는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1840여억원이 반영됐다.

여야는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씩 지원받게 된다.

여야는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만 13~15세 중학생에 대해선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원하고, 사긱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병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 합의문에 대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주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태년 원내대표와 간사, 모든 협의를 주재해 준 정성호 예결위원장 수고하셨다”고 화답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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